[사설] 당장 손 봐야 할 선거법 인터넷 조항

[사설] 당장 손 봐야 할 선거법 인터넷 조항

입력 2007-06-25 00:00
수정 200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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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떨어진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말썽을 빚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법 93조 1항을 근거로 대선 180일 전인 지난 22일부터 인터넷상의 특정후보 지지·반대 등을 금지하자 네티즌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법만 놓고 보면 이메일은 물론 포털사이트 게시판, 댓글, 심지어 개인블로그에서까지 특정후보·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내용은 모조리 불법이다. 아예 대선에 관해선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선관위 발표가 나온 뒤로 선관위 홈페이지 등엔 네티즌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선관위가 억압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주된 내용이다.

궁지에 몰린 선관위는 부랴부랴 “모든 댓글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정후보·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할 의도가 아닌 글을 일회성으로 올리면 위반이 아니며, 계속해서 지지·비방 글을 싣거나 퍼나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뜻이다. 군색하고 모호하다. 대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어떻게 가리며,‘계속’은 몇차례를 말하는가. 위법 여부는 알아서 판단할 테니 네티즌들은 처분만 기다리든가 아예 입을 다물라는 말인가.

선거법을 당장 보완해야 한다. 세상은 디지털 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이건만 선거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서 헤맨다. 선거법 전체 조항 278개 가운데 인터넷 관련은 2∼3개에 불과하다. 한창 인기를 모으는 손수 제작물(UCC) 관련 조항도 없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는 당장 인터넷 관련 선거법 조항만이라도 먼저 정비해야 할 것이다.

2007-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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