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발언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어긋난다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으니,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헌재에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소원은 초유의 일이다. 선관위 결정은 접어두고라도 국민 다수가 그토록 대통령의 선거 발언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끝내 이를 외면하고 법적 대응의 길로 나선 것이다.
노 대통령의 헌소 제기를 놓고 학계와 법조계에선 ‘공권력의 주체인 대통령은 헌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한다. 대통령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개인 노무현이 헌소를 낼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2002년 나온 바 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은 본안심리에 넘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볼 일이겠으나,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대목은 따로 있다. 어떻게든 이번 대선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집요한 의지다. 노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내면서 선거 개입과 정치 활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다. 그런 논리라면 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정당방위와 이를 빌미로 한 사실상의 선거 개입을 어떻게 구분하고 가려 할 것인가. 발언할 때마다 선관위에 묻고, 그 때마다 헌소를 제기할 것인가.
대통령은 대선의 공정한 관리자로 머물러야 한다. 대통령이 소매 걷어붙이고 선거판에 뛰어들면 공명선거는 그 날로 끝장이다. 노무현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는 더 중요하다.
2007-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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