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미국측이 요구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측이 제안한 추가협의의 범위나 수준이 지난달 10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유사하며, 노동·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는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추가협의 수용 이유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내일 방한하는 미 대표단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청취한 뒤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협정문 정식 서명과 추가협의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다.
우리는 정부가 추가협의에 응하기로 한 마당에 새삼 ‘재협상’이나 ‘추가협상’과 같은 용어를 다시 동원해가며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을 생각은 없다. 한·미 FTA를 성사시키려면 통상교섭권을 지닌 미국 의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공언처럼 ‘협상결과의 균형’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특별분쟁 해결절차’ 대신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채택하면 우리측이 불리해질 게 뻔하다. 필수적 안보나 정부조달 분야의 추가협의에서도 미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이 다시 그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미국측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할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 분야 등 우리측에 불리하게 타결된 내용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공세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처럼 우리 국회도 지원사격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그제부터 시작된 국회 상임위 검증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익 균형’은 절대 깨져선 안 된다.
2007-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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