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사람을 평가할 때 ‘매사에 느림보’라는 말로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며칠 전 충북지역에 지역학자 모임인 지방자치학회와 시민단체가 주최하고 대학의 연구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주제는 ‘무능 공무원 3% 퇴출제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 ‘느림보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무능 공무원 3% 퇴출운동은 울산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논의 중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무능 공무원 퇴출 정책은 지자체장의 소신에 의한 혁신 차원의 제기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단체장들이 원론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지역 학자와 개혁의 선두격인 시민단체가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의미 또한 남다르다.
이 시점에서 ‘무능 공무원 3% 퇴출정책’이 왜 제기됐는가.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증진,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고 친절해야 지방정부도 경쟁력이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규정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보는 주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사건,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금품수수사건, 기타 윤리성 부족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를 접하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무능·태만 공무원에 대한 의무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3.8%,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은 16.3%로 나타났다. 많은 주민이 무능 공무원을 퇴출하는 정책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토론자 모두가 “정부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공무원 조직의 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자치단체의 무능 공무원 3% 퇴출정책이 지니는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몇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충북지역의 일부 단체장들은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공직개혁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기존 자치단체에서 제시한 공무원 퇴출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퇴출 대상의 선정이나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성실이나 부적격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제시에 문제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 경쟁력 증대 차원에서 퇴출제를 추진하기보다 자치단체장의 선언적 결정에 따라 추진됐다는 점이다. 이는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 퇴출제가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무능 공무원 퇴출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몇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기존의 임용과정, 배치전환과정, 교육훈련과정, 성과평가과정의 인사개혁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이들의 연장선상에서 퇴출 공무원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1회성 평가보다는 공무원 실적평가제의 제도화를 통해 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기적인 평가와 평가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 합리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단체장의 전제적인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 역할 강화, 인사청문회제 도입, 인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의 독립성 강화방안이 있어야 한다.
BSC(Balanced Scorecard·성과평가제) 등 도입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높은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과 승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당근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부 교수
주제는 ‘무능 공무원 3% 퇴출제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 ‘느림보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무능 공무원 3% 퇴출운동은 울산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논의 중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무능 공무원 퇴출 정책은 지자체장의 소신에 의한 혁신 차원의 제기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단체장들이 원론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지역 학자와 개혁의 선두격인 시민단체가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의미 또한 남다르다.
이 시점에서 ‘무능 공무원 3% 퇴출정책’이 왜 제기됐는가.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증진,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고 친절해야 지방정부도 경쟁력이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규정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보는 주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사건,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금품수수사건, 기타 윤리성 부족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를 접하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무능·태만 공무원에 대한 의무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3.8%,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은 16.3%로 나타났다. 많은 주민이 무능 공무원을 퇴출하는 정책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토론자 모두가 “정부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공무원 조직의 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자치단체의 무능 공무원 3% 퇴출정책이 지니는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몇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충북지역의 일부 단체장들은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공직개혁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기존 자치단체에서 제시한 공무원 퇴출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퇴출 대상의 선정이나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성실이나 부적격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제시에 문제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 경쟁력 증대 차원에서 퇴출제를 추진하기보다 자치단체장의 선언적 결정에 따라 추진됐다는 점이다. 이는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 퇴출제가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무능 공무원 퇴출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몇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기존의 임용과정, 배치전환과정, 교육훈련과정, 성과평가과정의 인사개혁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이들의 연장선상에서 퇴출 공무원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1회성 평가보다는 공무원 실적평가제의 제도화를 통해 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기적인 평가와 평가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 합리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단체장의 전제적인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 역할 강화, 인사청문회제 도입, 인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의 독립성 강화방안이 있어야 한다.
BSC(Balanced Scorecard·성과평가제) 등 도입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높은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과 승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당근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부 교수
2007-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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