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면 헌법소원 등 쟁송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특히 청와대가 선관위의 판단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중앙선관위원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실정법에 따라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원 전체회의는 재판과 다르다. 증거 자료를 놓고 선관위원들이 독자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자리다.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소명하는 절차를 가진 선례가 없다. 청와대에 이같은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면 특혜로 비칠 것이다. 노 대통령의 생생한 특강 발언록과 당시 정황이 모두 녹취되어 있다. 이들 자료만으로도 선관위원들이 판단을 내릴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청와대가 헌법소원 운운했지만 그 또한 선관위원들이 염두에 둘 이유가 없다. 다수 법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국가권력 행사의 최고당사자인 대통령이 내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고 말끝을 흐리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엄포에 선관위의 중립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정치중립 및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와 함께 참평포럼의 선거법상 사조직 여부를 가려야 한다. 참평포럼이 대선국면에서 위법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활동의 한계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 참평포럼은 선관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리기 바란다.
2007-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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