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이 되었다.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국내외에서 인권선진국이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도 유엔의 독촉에 밀려서 마련한 느낌을 준다. 특히 3년 7개월이나 준비했다는 NAP의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켜감으로써 정부가 과연 인권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인권 관련 3대 핵심 쟁점은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제다. 유엔은 국가보안법의 과도한 남용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 숫자도 한국이 가장 많다. 사형제 역시 이제는 폐지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고 본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인정 등을 권고의견으로 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세가지 사안을 ‘추후 논의 과제’로 돌려버렸다.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보안관찰제도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북한 인권개선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보호 노력을 NAP에 담긴 했지만 추상적 언급에 그쳤다. 이런 핵심 쟁점들을 우회하면서 무슨 인권 증진을 논한다는 말인가.
이번 로드맵은 올해부터 5년 동안 국가인권정책 수립·추진의 기본이 된다. 법무부 스스로 밝혔듯이 완성본은 아니다. 빠른 시일안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유보한 쟁점들을 정리하길 바란다. 각 부처는 NAP의 세부계획을 좀더 전향적으로 짬으로써 기본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07-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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