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악성 게시물에 대해 포털업체들도 책임지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포털에 의한 사이버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번 판결을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본지는 탐사기획 ‘e권력 포털 대해부’에서 기사편집을 통한 포털의 여론왜곡과 악성 댓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우리의 지적대로 포털의 뉴스운영 및 검색 서비스 방식이 단순한 전달자나 정보의 매개자를 넘어섬을 확인한 것이다. 이제 제도권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법을 제정하는 데 주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포털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언론활동을 하면서도 현행법상 인터넷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공공성을 외면하고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명예훼손은 물론 사생활 침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보가 쏟아지고, 음란 동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을 떠돌아 다녀도 포털측은 작성자가 1차로 책임져야 하며 그 많은 내용을 일일이 모니터할 수 없다며 발뺌했다. 게다가 강력한 검색서비스를 통해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내용을 제 3자가 보기 쉽도록 방조했다. 그러면서 자사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들은 노출시키지 않는 비굴함을 보여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이 이처럼 막강하고, 동시에 폐해도 큰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 750조를 참고했으나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위축은 포털이 책임을 다한 뒤에 논해도 늦지 않다. 기술 뿐 아니라 법·제도에서 앞서야 진정한 인터넷 강국이다.
2007-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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