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지켜주십시오/홍낙표 전북 무주군수

[기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지켜주십시오/홍낙표 전북 무주군수

입력 2007-05-04 00:00
수정 2007-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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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여파가 나라 안을 감싸고 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을 떠나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분야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살린,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상품이 국제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최근 전북 무주에 전국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모였다. 지난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태권도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간 무주군은 태권도진흥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2004년 태권도공원 조성지로 확정된 후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해 왔다. 오는 6월에는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기 태권도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근거법률을 만들려는 노력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가로막혀 있다. 더 비통한 것은 태권도진흥법을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과 동반 제정이라는 요구에 묶여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태권도는 전세계 181개국 6000여만명이 수련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무도이다. 태권도는 가장 오래전부터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린 ‘한류의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 일환으로 ‘소림무술 기원설’을 들고 쓰촨(四川)성 모든 초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체육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노골적 공세를 펴고 있다. 일본 또한 ‘가라테 기원설’을 내세워 위협하고 있다. 때문에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에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을 유지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태권도진흥법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이 법은 태권도 진흥을 도모하고 전북 무주에 태권도 성지를 조성해 태권도 수련은 물론 태권도 역사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장소로 활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태권도진흥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주에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경주특별법’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태권도진흥법이 왜 아무 상관없는 경주특별법과 연계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적 이익에 따른 정략이야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태권도진흥법은 ‘전북 무주’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한류의 원조 태권도를 위한 법이다. 경주특별법도 필요하면 논의를 거쳐 제정하면 될 것이다. 대표 브랜드를 적극 육성해도 모자라는 판에 수십년 애써 키운 대표상품을 안방에서 방치해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의 혼과 정신이 서린 하얀 도복이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힘찬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법의 발목을 놓아줄 것을 호소한다.

이제 1960년 초 태권도를 들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 국제태권도연맹 관계자의 절절한 호소에 답해야 한다.“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태극기 앞에서 펼치는 태권자세를 볼 때마다 조국과 태권도에 뜨거운 고마움을 느낀다. 태권도=대한민국을 당연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이 연관성을 끊으려 한다. 태권도를 단순한 무도로만 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제는 조국이 우리 태권도를 도와줘야 할 때이다.”

홍낙표 전북 무주군수
2007-05-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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