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은 한국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 일본 재무성 관세국의 세관 최고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제1차 한·중·일 관세 최고당국자회의를 연 의미있는 날이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3국 관세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은 동북아지역의 무역원활화 및 무역안전 증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세계화와 경제통합이라는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속한 동아시아지역은 교역 및 투자, 인력이동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고 장래성있는 지역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무역규모의 확대라는 외형적 성장 뒤에서 3국 관세당국은 신속한 통관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안전한 무역환경을 확보해야 하는, 서로 상충하는 정책적 문제를 어떻게 조화할지에 대해 고민해 왔다.3국은 이번 회의에서 관세당국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북아지역의 효율적이고 순조로운 무역흐름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아세안(ASEAN) 통관단일창구와 APEC 통관단일창구 같은 지역적 통관단일창구가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각국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각국의 견실한 경제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우리측은 아·태지역 위조상품 및 원산지 위반물품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보교환 프로젝트에 양국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고,3국이 지식재산권 위반물품 단속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할 실무자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한편 무역안전의 확보 문제가 관세당국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3국은 세관이 물류안전 강화를 위해 정한 특정기준을 성실히 이행하는 화주·운송업자 등 모범적인 무역공급망 주체에게 통관간소화 등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공인경제운영자(AEO)제도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AEO제도는 우범물품의 반출입 차단 및 정상화물의 신속통관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달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바, 한국 관세청은 역내 물류안전 증진을 위해 동 제도의 3국간 상호인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는 세계 GDP의 17%, 세계무역의 15%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세관당국 최고책임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동북아지역에서의 무역 원활화와 무역 안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국 관세최고책임자들은 이번 회의가 세관 협력을 증진하는 이상적인 수단임을 인식했고, 무역원활화·무역안전·아시아지역에의 공헌 등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 대해 매년 논의하기로 했다.3국의 이같은 노력은 향후 아시아지역의 세관행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2008년 제2차 한·중·일 3국 관세청장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의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국제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된다고 하겠다.
성윤갑 관세청장
세계화와 경제통합이라는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속한 동아시아지역은 교역 및 투자, 인력이동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고 장래성있는 지역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무역규모의 확대라는 외형적 성장 뒤에서 3국 관세당국은 신속한 통관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안전한 무역환경을 확보해야 하는, 서로 상충하는 정책적 문제를 어떻게 조화할지에 대해 고민해 왔다.3국은 이번 회의에서 관세당국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북아지역의 효율적이고 순조로운 무역흐름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아세안(ASEAN) 통관단일창구와 APEC 통관단일창구 같은 지역적 통관단일창구가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각국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각국의 견실한 경제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우리측은 아·태지역 위조상품 및 원산지 위반물품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보교환 프로젝트에 양국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고,3국이 지식재산권 위반물품 단속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할 실무자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한편 무역안전의 확보 문제가 관세당국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3국은 세관이 물류안전 강화를 위해 정한 특정기준을 성실히 이행하는 화주·운송업자 등 모범적인 무역공급망 주체에게 통관간소화 등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공인경제운영자(AEO)제도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AEO제도는 우범물품의 반출입 차단 및 정상화물의 신속통관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달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바, 한국 관세청은 역내 물류안전 증진을 위해 동 제도의 3국간 상호인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는 세계 GDP의 17%, 세계무역의 15%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세관당국 최고책임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동북아지역에서의 무역 원활화와 무역 안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국 관세최고책임자들은 이번 회의가 세관 협력을 증진하는 이상적인 수단임을 인식했고, 무역원활화·무역안전·아시아지역에의 공헌 등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 대해 매년 논의하기로 했다.3국의 이같은 노력은 향후 아시아지역의 세관행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2008년 제2차 한·중·일 3국 관세청장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의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국제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된다고 하겠다.
성윤갑 관세청장
2007-04-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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