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초 타결되었다. 막판까지 양국은 쇠고기, 농업, 자동차시장 개방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협상했다. 저작권분야도 양국이 최종 협상단계에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핵심분야였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꼽자면, 저작물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미측의 병행수입금지(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국내에서 동일 진품 저작물을 수입·판매할 수 없음) 요구와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의 불수용을 들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보호기간 연장 요구를 수용했다. 미국이 당초 저작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일 경우 최고 12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예외없는 70년 연장이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한·미 FTA 협정으로 기대되는 전체 기대이익을 고려해 양국이 한발씩 양보한 합의였다고 생각한다.
일시적 복제권 등 다른 핵심 쟁점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저작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식해 도입을 결정하였다. 다만, 권리보호의 강화로 저작물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예외규정을 명시하는 등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이 어느 한축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다. 저작권 집행수준도 일정 부분 강화되었다.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의 하한액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포털사업자 등이 온라인서비스의 가입자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집행 수준의 강화는 권리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한·미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수준이 강화되었다. 새롭게 권리가 강화되는 보호 중에는 저작권 선진제도 도입을 위해 이미 우리 정부가 수년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내용도 있다. 반면 ‘보호기간 연장’ 등 당장은 이익보다는 손실이 큰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있다. 그럼에도 한·미 FTA 저작권분야의 전체적인 협상결과를 보건대 우리 저작권산업(문화콘텐츠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튼튼한 기반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한류’의 사례에서 보듯이 콘텐츠 수출국이며 이제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선진 문화산업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위해 선진화된 저작권보호 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실보다는 득으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문화부는 저작권 보호강화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저작권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이미 지난해 한·미 FTA가 타결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포괄적 공정이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제도의 도입 등 여러 법적, 제도적 보완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문화부는 한·미 FTA 저작권분야 후속조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기존에 누리던 자유로운 이용이 침해받지 않도록 여러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저작권 산업이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저작권 산업은 국내 시장에 안주할 단계가 아니다. 한류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위해 앞을 보고 미래를 보자. 이번 한·미 FTA가 우리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문화부는 국민과 손잡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조창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꼽자면, 저작물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미측의 병행수입금지(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국내에서 동일 진품 저작물을 수입·판매할 수 없음) 요구와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의 불수용을 들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보호기간 연장 요구를 수용했다. 미국이 당초 저작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일 경우 최고 12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예외없는 70년 연장이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한·미 FTA 협정으로 기대되는 전체 기대이익을 고려해 양국이 한발씩 양보한 합의였다고 생각한다.
일시적 복제권 등 다른 핵심 쟁점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저작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식해 도입을 결정하였다. 다만, 권리보호의 강화로 저작물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예외규정을 명시하는 등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이 어느 한축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다. 저작권 집행수준도 일정 부분 강화되었다.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의 하한액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포털사업자 등이 온라인서비스의 가입자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집행 수준의 강화는 권리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한·미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수준이 강화되었다. 새롭게 권리가 강화되는 보호 중에는 저작권 선진제도 도입을 위해 이미 우리 정부가 수년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내용도 있다. 반면 ‘보호기간 연장’ 등 당장은 이익보다는 손실이 큰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있다. 그럼에도 한·미 FTA 저작권분야의 전체적인 협상결과를 보건대 우리 저작권산업(문화콘텐츠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튼튼한 기반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한류’의 사례에서 보듯이 콘텐츠 수출국이며 이제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선진 문화산업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위해 선진화된 저작권보호 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실보다는 득으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문화부는 저작권 보호강화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저작권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이미 지난해 한·미 FTA가 타결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포괄적 공정이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제도의 도입 등 여러 법적, 제도적 보완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문화부는 한·미 FTA 저작권분야 후속조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기존에 누리던 자유로운 이용이 침해받지 않도록 여러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저작권 산업이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저작권 산업은 국내 시장에 안주할 단계가 아니다. 한류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위해 앞을 보고 미래를 보자. 이번 한·미 FTA가 우리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문화부는 국민과 손잡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조창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2007-04-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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