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해서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개정 연금법의 국회 통과 무산에 이어 실무장관의 사의표명으로 연금개혁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닐까 심히 우려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장관의 진퇴와는 별개로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하루에 800억원씩 불어나는 국민연금 잠재부채를 떠올리면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번 주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내기로 했다니 기대해 보겠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또 당리당략에 따라 자당(自黨)의 법안을 고집하면 곤란하다. 열린우리당·정부 법안과 한나라당·민노당 법안은 상당히 근접해 있는 만큼 우선 법안 통일에 각 당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대동소이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양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법에는 국가와 국민의 장래가 걸려 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1970∼80년대 개혁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친 이탈리아처럼 될 수도 있다. 기금이 파탄나서 쩔쩔매는 상황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사소한 견해차 때문에 개정안이 번번이 무산된다면 국회는 역사적·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유 장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감정이 기권표로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도 다시 없어야 한다.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치권에서 구구한 해석이 나도는 것은 유감이다. 연금개혁 무산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어서다. 연금개혁은 장관 개인의 진퇴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다만 유 장관이 연금개혁에 혼신을 다했다는 점에서 당장의 퇴진을 재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정치권을 설득해서 연금개혁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2007-04-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