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재판하던 사건이, 공소장에 검사 서명이 빠졌다는 이유로 뒤늦게 공소기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수백억원을 대출해주고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 전 H저축은행 대표의 수재사건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가 공소장에 검사 서명 날인이 빠진 것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바람에 처벌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다.
검사 서명이 빠진 공소장을 제출한 검찰이나, 첫 공판에서 검사 서명을 보완했음에도 뒤늦게 이를 문제 삼은 법원의 행태 모두 어이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소기각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지 못한 채 일부 혐의에 면죄부를 주게 된 책임은 물론 검찰이 져야 한다. 그러나 전임 재판부가 시정해 정상적으로 진행해 온 재판을 새로 맡은 재판부가 새삼 문제 삼은, 앞뒤 안 맞는 사법부 행태 또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민 부장판사는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법·검 갈등’의 최전방에 섰던 인물이다. 이번 기각결정이 법·검 갈등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민 부장판사는 공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 인권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수에 의한 서명 누락을 피고인 인권과 직결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원·검찰의 과잉 대립으로 경제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양측 모두 겸허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2007-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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