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죄질도 악랄해진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우리사회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고민만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자체적인 결함 탓에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사건 은폐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서울신문 탐사보도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다. 따라서 학교장이 추문을 피하고자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들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은 가해자·피해자 모두가 학생인 경우에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성폭력·사이버폭력 등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았다. 이밖에 가해학생 측이 보상을 거부하면 피해학생 측이 자비로 치료받아야 하는 등 각종 규정이 너무 허술한 상태여서 결국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고 말았다.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폭력을 예방하고, 일단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 한치의 빈틈을 남겨두지 않아야 하겠다. 아울러 개정되는 법이 형법·성폭력범죄처벌법 등과 중복돼 문제가 된다면 새 법에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해서라도 학교폭력을 확실히 뿌리 뽑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07-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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