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선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400만명의 사이버 인프라는 종전의 오프라인 선거를 빠른 속도로 온라인 선거, 인터넷 선거로 대체시키고 있다. 말 그대로 ‘사이버크라시’(사이버와 데모크라시의 합성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타임지가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주인공 ‘당신’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듯 이제 선거는 유권자 개개인이 인터넷과 디지털TV,DMB,UCC, 블로그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후보 정보를 주고받는 세상이 됐다. 선거학회의 2004년 조사에서 선거정보를 얻는 매체로 응답자의 88.7%가 신문과 방송,52.1%가 인터넷을 꼽은 것만 봐도 뉴미디어는 선거의 새로운 중심 무대가 됐다.
이같은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오프라인 시대에 머물러 있다. 사이버 선거 관련 조항은 10조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82조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실명확인),82조7(인터넷 광고) 등 전체 278개 조항 가운데 3∼4개항에 불과하다.UCC 관련 조항도 전무하다. 보편적인 선거문화로 자리잡은 후보 팬클럽 관련 조항도 없다. 과거 ‘월계수회’ 같은 사조직을 금지하기 위해 1997년 11월 사조직 금지규정을 도입한 뒤로 10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돼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즉각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갖고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선거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