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학법 논란 헌재 결정 기다리자

[사설] 사학법 논란 헌재 결정 기다리자

입력 2006-12-21 00:00
수정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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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심히 우려된다. 기독교 단체들이 잇따라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있고,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종단 산하의 사학을 폐교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은 집단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사학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합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을 볼모로 잡는다든지, 과격한 행동으로 재개정을 강요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 사회는 사학법 논란으로 크게 홍역을 치렀다. 한나라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올해 예산안은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변칙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사학 대표들은 학교 문을 닫겠다고 나서 새학기 학생 배정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1년이 지난 지금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시키지 않을 뜻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종교단체와 사학재단들도 과격 대응을 자제하고 사학법을 어떻게 고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일단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정 사학법을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개방형 이사제의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지난 14일 공개변론 절차가 있었다. 이르면 한두달 안에는 위헌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헌재 결정이 나기도 전에 위헌이라면서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당수 사학은 법이 재개정되기를 기다리며 정관개정 등 현행 법규에 따른 후속 절차를 늦추고 있다. 헌재가 정치권의 재개정 논의와 관계없이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사회혼란이 줄어든다. 헌재 결정 후 국회에서 법을 고치는 게 옳은 순서이기 때문이다.

2006-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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