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외교관 음주측정 거부 오만하다

[사설] 中외교관 음주측정 거부 오만하다

입력 2006-12-15 00:00
수정 200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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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우리 경찰과 중국 외교관 차량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밤새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외교관들이 음주측정 거부는 물론 경찰의 신분확인 요구에 불응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중국 대사관측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우리 경찰이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외교관 차량을 가로막고 신분확인을 요구한 것은 외교관을 체포·구금할 수 없도록 한 빈 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물론 국제법상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있다. 빈 협약도 외교관 신체 불가침 원칙을 29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재국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외교관과 적법한 외교활동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외교관이면 마음대로 음주운전을 하고 주재국 경찰의 단속에도 불응하라는 조항이 아닌 것이다. 나아가 면책특권에 앞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만취운전처럼 다중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비록 외교관이라 해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재와 구난조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따지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들이 경찰의 신분확인 요구에 응했더라면 간단히 끝났을 일이다. 문제는 중국 외교관들의 자세에 있다. 면책특권을 움켜쥐고는 주재국의 법규를 업신여긴다면 이는 조국의 얼굴에 먹칠을 할 뿐이다. 혹여라도 대국의식에 젖어 한국의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중국 당국도 물의를 빚은 외교관을 문책함으로써 선린우호의 의지를 내보이기 바란다.

2006-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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