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인권위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북한이 주권국가인데다 남북공동선언 등에서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사·구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는 군색하기 짝이 없다.
인권위법 4조를 들어 북한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는 상위규범인 헌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 법해석이다. 헌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권위법 2조는 인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밝히고 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어떻게든 북인권을 피해 가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전원위원회 사흘 전에 서울신문을 통해 보수와 진보, 북한의 반응을 초월한 결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으나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출범 5년이 된 인권위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사형제·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등 숱한 권고를 통해 위상을 넓혀왔다. 현실을 무시한 오지랖 넓은 국가기관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권위가 정치색을 배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실현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폭 지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남북 특수상황이라는 정치 판단을 개입시킴으로써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치집단으로 추락한 꼴이 됐다.
북한 동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겪고 있는 인권침해와 유린행위에 눈감고 침묵하는 인권위의 편협하고도 정치적인 결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정부도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하고 진보진영마저 북인권 개선에 소리를 내기 시작한 마당에 여기저기 눈치보며 혼자서 퇴행하는 인권위의 목소리를 앞으로 누가 귀담아 듣겠는가.
2006-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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