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지하철 우대권을/ 임광현<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재학생>

[독자의 소리]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지하철 우대권을/ 임광현<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재학생>

입력 2006-12-04 00:00
수정 200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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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무료 과외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 친구는 영재(가명)라는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 영재는 할머니와 겨우 걸음마를 뗀 남동생과 함께 사는 소녀가장이다.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재는 공부에 열의를 갖고 있다.

그런데 영재가 복지관에 자주 오지 않는다. 친구가 이유를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복지관까지 오는 차비가 없어 자주 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교통비도 큰 부담이다.

현재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우대권(무임승차권)을 교부하고 있다. 이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년소녀 가장에게도 확대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록증처럼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신분확인은 관계 부처의 협조만 있으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때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같이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권리, 즉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서울지하철공사를 비롯해 관계기관의 관심과 대책을 기대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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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재학생>

2006-1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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