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된 지 4년여만에 마침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 연금 수급률과 보험료율이 다소 조정되기는 했으나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꿨다.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월 8만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하는 여권의 기초노령연금제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논의키로 했다지만 접점을 찾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수급 및 요율구조를 동시에 바꾸기 어렵다면 ‘반쪽’이라도 수술하라고 촉구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복지위 통과안은 진일보한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보다 재정이 훨씬 더 취약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에 주목한다. 이들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 납부액에 비해 월등히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그 결과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올해도 지원액이 1조원에 이른다.
국민들에게 노후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공복도 여기에 걸맞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본다. 납세자인 국민은 노후를 가난하게 보내라면서 공복들만 풍족한 노후를 누린다면 어느 국민이 승복하겠는가. 공무원노조의 반발 등을 핑계로 대고 있으나 특수직연금 개혁 지연은 제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와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7월 연내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장기적으로 4대 연금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보험료 납부 범위에서 수급률을 조정하는 형태로 특수직연금을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2006-12-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유부남과 불륜 중 아내 등장…10층 난간에 매달린 상간녀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09/SSC_202512090636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