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불법·폭력 시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주동자·적극 가담자는 물론 배후 조종자까지 가려내 처벌하겠다고 했다. 시위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를 끼치면 민사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평화시위는 철저하게 보장하겠지만, 불법·폭력은 더이상 관용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
우리는 폭력시위에 대한 정부의 불관용 원칙 천명을 환영한다. 아울러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길 당부하고 주시도 할 것이다. 이제와서 폭력을 관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 자체가 그동안 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었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길 기대하는 이유이다. 폭력·불법 시위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끊이지 않았다.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곳곳에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불법·폭력에 엄정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처럼 무법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다. 적당하게 대응하고, 불상사가 발생하면 진압경찰에 책임을 미루는 풍토가 오늘같은 상황 악화를 가져왔음을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젠 정부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불법·폭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폭력시위가 난무했는데도 시위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빌미로 불법을 따지지 않는 온정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시위자들의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무리 절박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으로 호소해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더구나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볼모로한 폭력은 외면만 자초할 뿐이다.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만 강조할 게 아니라 평화시위를 유도하는 노력을 앞세우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길 당부한다.
2006-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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