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사이에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온 론스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가 나름대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어제 세번째 청구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다시 기각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은 크게 반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 발표는 유보했다.
우리는 론스타 경영진 3명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됐을 때, 법원 판단을 존중해 불구속 수사후 기소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임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이 유 대표를 구속하는 일에 더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이제는 불구속 기소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데 힘쓰기를 당부한다.
이번 3차 청구에서도 드러났듯이 론스타 사건을 보는 시각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법원이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이유로 밝힌 226억원의 이득 또는 손실회피액 발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체포영장 청구서에 첨부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적용 조항을 바꿔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그러기에 법정에서 그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훨씬 더 정교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 론스타 사건과는 별개로 법원·검찰 사이에 잠재한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어제 영장을 선별 발부한 직후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비록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측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깨졌다.”라고 공식 언급했다.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여전히 타오르는 것이다. 법원·검찰의 갈등은 결국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양 기관은 갈등 해소를 위해 조속히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한다.
2006-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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