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 역할뿐 아니라 투기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강남권 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제 발표된 ‘11·15 대책’에서도 이 부분은 제외됐다.1990년대 이후 강남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강북보다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해 왔으며 강남에서 촉발된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주택정책 핵심 대상지는 강남이었고 따라서 강남에 진입하려는 수요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가 정부의 고민이었다. 이에 관한 최근 정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강남대체 신도시 건설을 통해 강남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판교 신도시, 검단 신도시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둘째는 강남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적 접근으로 양도세와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정책이다.
일부 주택전문가들은 강남의 주택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용적률(현재 잠실주공5단지 용적률은 138%)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의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250%로 상향조정할 경우 분당급 신도시 1개를 건설하는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건축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실익을 좀더 따져 보자. 재건축은 두 가지 상반된 얼굴을 지니고 있다. 긍정적 측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1990년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구수 증가 통계를 보면 2.5배가량 된다. 그리고 재건축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가져오고 동시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은 고층·고밀화로 인한 교통문제, 상하수도 등 한계용량을 초과하고 일조권·통풍장애·도시경관 문제 등이 발생된다. 아울러 5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주택을 20여년 만에 다시 허물고 재건축함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로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는 주택 재건축사업을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남의 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을 2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상당부분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자면 몇가지 선행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용적률 완화가 가져올 개발이익의 환수 장치가 보다 치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용적률 완화가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주택사업으로 치부된다면 강남 부동산투기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 둘째, 강남의 용적률 완화는 강남권 이외의 서울 지역 및 여타 대도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강남권에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정책의 불공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사업 관련 도시 밀도 조정에 대한 새로운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강남권이든 어떤 지역이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합리적 구분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서구 도시의 경우 도심에 가까울수록 용적률은 높게,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다. 그리고 다핵심 도시의 경우 부도심에 가까운 지역은 용적률을 높이고 부도심에서 멀어지는 지역에는 낮게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도심 주거지역보다 교외지역 주거지나 신도시 용적률이 더 높다. 도시 토지이용의 합리성과 체계가 결여된 결과이다.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주택난 해결에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도시 전체의 밀도조정 및 체계적 토지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성규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정부의 주택정책 핵심 대상지는 강남이었고 따라서 강남에 진입하려는 수요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가 정부의 고민이었다. 이에 관한 최근 정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강남대체 신도시 건설을 통해 강남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판교 신도시, 검단 신도시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둘째는 강남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적 접근으로 양도세와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정책이다.
일부 주택전문가들은 강남의 주택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용적률(현재 잠실주공5단지 용적률은 138%)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의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250%로 상향조정할 경우 분당급 신도시 1개를 건설하는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건축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실익을 좀더 따져 보자. 재건축은 두 가지 상반된 얼굴을 지니고 있다. 긍정적 측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1990년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구수 증가 통계를 보면 2.5배가량 된다. 그리고 재건축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가져오고 동시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은 고층·고밀화로 인한 교통문제, 상하수도 등 한계용량을 초과하고 일조권·통풍장애·도시경관 문제 등이 발생된다. 아울러 5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주택을 20여년 만에 다시 허물고 재건축함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로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는 주택 재건축사업을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남의 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을 2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상당부분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자면 몇가지 선행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용적률 완화가 가져올 개발이익의 환수 장치가 보다 치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용적률 완화가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주택사업으로 치부된다면 강남 부동산투기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 둘째, 강남의 용적률 완화는 강남권 이외의 서울 지역 및 여타 대도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강남권에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정책의 불공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사업 관련 도시 밀도 조정에 대한 새로운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강남권이든 어떤 지역이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합리적 구분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서구 도시의 경우 도심에 가까울수록 용적률은 높게,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다. 그리고 다핵심 도시의 경우 부도심에 가까운 지역은 용적률을 높이고 부도심에서 멀어지는 지역에는 낮게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도심 주거지역보다 교외지역 주거지나 신도시 용적률이 더 높다. 도시 토지이용의 합리성과 체계가 결여된 결과이다.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주택난 해결에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도시 전체의 밀도조정 및 체계적 토지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성규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2006-1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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