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 규제해야/노혜연<대구시 달서구>

[독자의 소리] 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 규제해야/노혜연<대구시 달서구>

입력 2006-11-17 00:00
수정 200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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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란 번호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 휴대전화 사용자라면 이처럼 누구인지도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스팸광고나 익명의 사랑고백일 수도, 욕설 등의 비방내용일 수도 있다.

스팸광고 등의 경우 번거롭기는 하지만 삭제하거나 무시하면 되다지만 자신 또는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는다면 어떨까?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말이다. 이런 일은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경우 발신자 번호를 임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음성전화의 발신자번호를 조작할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음성전화에 국한되며 문자는 별도의 규제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오늘날 소위 ‘엄지족’이란 단어가 등장할 만큼 휴대전화에서 문자의 역할은 크다. 휴대전화 사용자들도 발신자번호 조작을 악용하는 미성숙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혜연<대구시 달서구>

2006-1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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