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무총리실이 2004년 이후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고 주장하며 엊그제 ‘정책의제 목록 및 주요 내용’이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정책의제 313건 가운데 78건을 ‘자료제출 불가’로 분류했으며, 그 중 23건에 대해서는 불가한 이유로 ‘정치적 부담’을 제시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정감사를 하는 뜻을 모르는 데서 온 무지의 소치인지, 아니면 국회 나아가 국민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 발상인지 의아할 뿐이다. 게다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에 한해서만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이 자의적으로 ‘국감자료 제출 불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이유로 ‘정치적 부담’까지 내세우며 공공연히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그 무모함에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해명자료를 내, 담당자가 실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둥 행정관리 측면의 편의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는 둥 변명에 나섰지만, 이는 변명만 듣고 그대로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분류 기준을 만들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실제로 분류작업을 한 이는 또 누구인지 전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그들에게는 적절한 문책을 해 다시는 국민과 국회를 경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6-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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