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선생님,구속할까요.”/손성진 사회부장

[데스크시각] “선생님,구속할까요.”/손성진 사회부장

입력 2006-09-29 00:00
수정 200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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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정 그러시면 구속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지방의 한 검찰청.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던 어떤 사람에게 검사가 이렇게 윽박질렀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말았다. 검찰 요구대로 진술해서 일단 구속은 면한 다음에 법원에서 따져보자고 이 겁많은 사람은 생각했다. 평소 법을 어긴 일이 없었던 이 사람은 2심에 가서야 결백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명예 회복의 대가로 그에게 돌아온 것은 2000만원이 넘는 소송 비용과 그보다 더한 정신적 피해였다.

시대가 변했듯, 검찰의 수사방식도 지난 20여년 동안 구태를 많이 벗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구시대적 관행은 여전하다. 고문과 가혹행위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억압적인 분위기와 안하무인격 태도, 강압적 조사 방식은 독재권위시대의 유물처럼 남아 있다.

가장 만연해 있는 게 ‘구속시켜버리겠다.’는 언어폭력적 조사 수단이다. 의도적이든 무심코 한 말이든 구속이라는 한마디에 소시민들은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신체 고문만이 고문이 아니다. 고압적인 태도에 정신적인 고문을 당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할 검찰청’이다.

왜 구속을 그토록 두려워할까. 일제와 장기독재시대를 경험한 우리들은 구속을 곧 자유를 박탈당한 것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속이라는 단어에서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대우 같은 말들을 떠올린다. 개선됐다지만 실제로 구속된 다음부터 인권을 무시당하는 여러가지가 기다리고 있다. 교도관에게서 험악한 말을 듣는 것은 다반사고 포승줄과 수갑이 채워진 채 몇시간 동안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으려고 대기해야 한다. 구속되는 순간 인권은 파묻힌다. 이런 구속의 의미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 그대로 구속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재앙’이다.

최근 한 부장판사도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청구를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사나 수사관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구속시키겠다.’라는 말이 주는 공포심이다. 그말을 듣고 검사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강심장은 드물다. 언어적 가혹행위인 것이다.

구속은 남발돼 왔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구속이었다. 법원은 기계적으로 영장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정 억울하다면 보석이나 적부심이나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왔다.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구속을 면하려 하기에 영장의 남발은 변호사들을 살찌웠다. 이런 이유에서 영장 발부를 신중히 하고 불구속 재판을 강조하는 법원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법조비리로 법정에 섰던 검사 출신 피고인들에게 쓴웃음을 짓게 한 일이 있었다. 검사에게 강압과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변호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다 작성해놓았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을 개연성이 있는 그들 스스로 검사의 수사 태도를 비난한 것은 우스꽝스럽다.

검사들은 구속시키겠다는 식의 수사방법을 쓰지 않고는 피의자들을 다룰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무조건 잡아떼는 것은 보통이고 검사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간 큰 피의자들도 심심찮게 있다.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검사의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강압적인 수단으로 지키는 권위는 독재시대에 총칼로 지킨 권위와 다를 게 없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지키는 검사의 권위가 진정한 권위다.

그런 점에서 공판중심주의는 우리 사법 체계의 희망이다.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기대되는 이유는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동등한 입장이 되는 민주성 때문이다. 선진 기준에 맞는 수사와 재판 방식이 우리 가까이 온다면 구속시키겠다는 말을 검사실에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듯하다.

손성진 사회부장 sonsj@seoul.co.kr
2006-09-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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