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차선책이라도 하라

[사설] 국민연금 개혁 차선책이라도 하라

입력 2006-09-22 00:00
수정 200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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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여 내주 중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이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의 9%로 유지하는 대신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지급 비율을 2008년부터 60%에서 50%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전체 노인인구의 60%에 대해 월 7만∼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3년 전 정부가 내놓은 ‘더 내고 덜 받는’안을 ‘그대로 내고 덜 받는’안으로 바꾼 것이다. 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합의 도출 가능성도 기대된다.

이번 개혁안이 2047년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를 5년 정도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반쪽 개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당초 정부안이 연금고갈 시기를 2070년 이후로 늦추는 등 최선의 안이기는 하나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이상 보다 거부감이 적은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시한폭탄이 장착된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다가는 이탈리아처럼 재정 파탄에 내몰리게 된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연금 개혁 지연은 그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미래세대의 반발을 유발하는 등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계기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절충에 돌입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대표적인 인기없는 정책임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란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또다시 내년으로 넘긴다면 대선 정국에 함몰돼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연금 개혁은 늦을수록 부담도 늘어나 더 큰 저항을 낳게 된다.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는 공무원, 군인, 교원 등 특수직 연금에 대해서도 일대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2006-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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