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변압기 교체로 정전사고 예방을/하동혁 한전 배전처 과장

[발언대] 변압기 교체로 정전사고 예방을/하동혁 한전 배전처 과장

입력 2006-08-16 00:00
수정 200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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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사용량이 늘면서 아파트단지 차원의 대규모 정전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5건에 그쳤던 여름철 아파트 정전사고가 올해는 벌써 14건이나 발생했다.

여름철 아파트 정전사고의 주범은 다름 아닌 전기시설 용량산정과 검사방법의 잘못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절전형 에어컨 1대를 사용하는 데에만 필요한 소비전력은 1.5 정도인데 반해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가구당 소요전력을 2 미만으로 설계하는 사례가 많아 여름철 소비전력이 급증하면서 변압기 등 전기설비 용량 초과로 인한 정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관련 법령은 전용면적 18∼33평의 경우 가구당 3∼5의 전기시설 용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공업체들이 미래의 수요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선규정의 최소 수요 산정기준(85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최소 1∼1.2)에 맞추어 변압기, 간선 등 구내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전기수용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변압기 외관검사, 절연내력시험 등은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변압기나 전선용량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설비 과부하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기존 아파트의 용량부족 변압기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교체를 희망하는 아파트에 대해 변압기 용량()당 1만 6000원을 지급하는 ‘아파트 수전변압기 교체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올 7월부터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신규 건설 아파트에 대해 주민들이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할 경우 한전이 직접 변압기 등 전기설비를 시설해주고 있다.

하동혁 한전 배전처 과장
2006-08-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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