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감면 축소 기조 관철해야

[사설] 조세감면 축소 기조 관철해야

입력 2006-08-05 00:00
수정 200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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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남발해 온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선 올해 말이 감면시한(일몰)인 55개 중 24개를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선심성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조정해서 연간 3조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고령화·저출산 재원 32조원과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등 재정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조세연구원이 엊그제 공청회에서 제시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은 조세감면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판단된다. 시안(試案)이긴 하나, 그 골격과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조세감면 규모는 1997년 3조원이었으나 1999년 10조원, 지난해에는 20조원으로 늘어났다. 국고에 들어와야 할 세금이 그만큼 덜 걷히거나 다른 세원(稅源)에 전가된다는 의미다. 감면금액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나 되고, 감면항목도 226개나 된다. 이익집단의 로비와 정치권의 선심에 휘둘려 일몰이 계속 연장된 악순환의 결과다. 따라서 조세감면의 목적이 다했거나 효과가 없는 것을 면밀히 따져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세연구원의 방안이 입법에 반영되려면 국가재정에 대한 정치권의 냉정하고 균형된 시각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국회에는 2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 관련법안 181개가 계류 중이다. 조세감면을 줄이기도 벅찬데 추가 대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너도나도 세금 깎아 달란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조세감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입법과정에서 정치논리나 이익집단의 비합리적 요구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06-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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