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외고정책 논란은 전시행정의 표본/ 박현갑 사회부 차장

[오늘의 눈] 외고정책 논란은 전시행정의 표본/ 박현갑 사회부 차장

입력 2006-07-20 00:00
수정 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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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많이 듣는다.

요즘 경북 포항에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19일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를 1주일째 점거하고 있다. 아직도 건설노조와 철을 생산하는 포스코와의 연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떼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도 있다. 포스코는 건설노조와 바로 협상하는 상대가 아니다.

포스코가 건설업체에 일을 맡기고 건설노조원들은 이 건설업체에 소속돼 있다. 그러니까 건설노조는 제3자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점거하고 있다.

말하자면 ‘떼’를 쓰는 것이다.

경찰이 ‘떼’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난 16일 밤 강제진압에 나섰다가 노조원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작전을 중단한 뒤 대치만 하고 있다.‘떼법’이 ‘헌법’위에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건설노조측도 할 말이 많다. 장기간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하청업체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36% 수준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주5일제는 그림의 떡이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교섭상대가 아닌 사무실에 쳐들어가 점거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무형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포스코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만 2000억원이 넘는다.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추락까지 계산하면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포항지역 35개 경제·사회단체 회원 1만여명은 전날 궐기대회를 열고 노조원들의 즉각적인 파업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노동자를 약자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잇따른 노동자들의 불법 점거와 과격시위 때문이다. 경찰에게 화염을 내뿜고 뜨거운 물을 퍼붓는 포항건설노조원을 아무도 약자의 행동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박현갑 사회부 차장 cghan@seoul.co.kr
2006-07-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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