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력교사 추방, 입법 서둘러야

[사설] 폭력교사 추방, 입법 서둘러야

입력 2006-07-13 00:00
수정 200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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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가한 교사를 교직에서 영구 추방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 그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5대 폭력 및 부조리 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촌지 수수, 성적 조작, 성범죄, 지나친 체벌 등을 하는 부적격 교사를 하루빨리 솎아내 교직사회를 정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왔다. 따라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결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일선학교에서 일부 부적격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학적인 체벌을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지난달에만 해도 광주와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의 머리를 빗자루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고 책을 던지는 교사들의 행태가 공개돼 국민적인 분노를 산 바 있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피해 학생이 입을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어떠할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아울러 교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교내 폭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폭력 교사가 더 이상 교단에 서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다.

정부가 정한 ‘폭력 교사 영구 추방’ 방침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교사가 해임·파면을 당하더라도 3∼5년 지나 복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영구 퇴출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폭력 교사 추방에 마침표를 찍기 바란다.

2006-07-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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