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재산세가 들쭉날쭉이라 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격이 비싼 집이 싼 집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역전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각 구청마다 서로 다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집값은 2억원이 싼 데도 세금은 15만원이나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난 여론은 상당부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연말에 부과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하면 6억원 이상인 주택은 재산세 역전 현상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세를 깎아주더라도 감면액의 대부분이 종부세로 옮겨 붙는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6억원이 안되는 주택들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재산세 부과로 세부담이 확정되므로 재산세 역전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탄력세율의 최대 수혜자는 강남지역에 6억원 미만인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의 세부담은 탄력세율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비해 최고 절반까지 낮아진다.
따라서 세간의 비난 여론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여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당국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렇더라도 저가주택에 대한 구별 세부담 격차 문제는 시정돼야 한다. 값이 같다면 주택이 어디에 있건 비슷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재산세의 구별 격차는 지난 해에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당국은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개선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차제에 재산세 탄력세율 폭을 현행 50%에서 20∼30% 선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세와 구세간의 세목 교환은 탄력세율 조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다.
2006-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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