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경범죄/임태순 논설위원

[씨줄날줄] 경범죄/임태순 논설위원

임태순 기자
입력 2006-06-28 00:00
수정 2006-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며칠 전 승용차 앞유리창에 광고물이 끼여 있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났다. 기(氣)치료를 안내하는 전단지였다. 전화를 걸어 ‘왜 남의 차에 광고전단지를 끼워놓느냐. 가져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너무 야박한 것 같아 그만뒀다. 하지만 전단지를 집으로 들고와 쓰레기통에 버리려 하니 조그만 것에 손해보기 싫어하는 소시민 근성이 발동, 공연히 화가 났다.

경(輕)범죄는 말 그대로 사회상규나 사회질서를 가볍게 어긴 범죄를 말한다. 노상방뇨나 침뱉기, 담배꽁초 버리기 등이 얼핏 떠오른다. 누구나 남이 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 또 약간의 일탈행동을 하고 싶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이 타인에게 크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범죄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부과나 즉결심판에 그친다. 우리나라는 1954년 일본의 경범죄처벌법을 본떠 처음 제정했다. 이후 9차례 개정됐다.

경범죄에는 시대상이 반영돼 있다. 미신요법이나 사회불안감 조성에 대한 처벌은 60년대에 만들어졌다. 우리에게 친숙한 경범죄는 70년대에 많이 생겨났다. 비밀댄스홀, 암표, 새치기 등이다.‘대한늬우스’에서 볼 수 있던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도 이 시대의 산물이다.80년대에는 무단취식, 무임승차, 장난전화가 추가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경범죄는 모두 50개가 규정돼 있다. 빈 집에 들어가거나 음주소란, 자릿세 징수,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도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조항도 적지 않다. 도랑이나 개천의 물길흐름 방해, 뱀 등 혐오물질 전시, 무단소등 등은 시대분위기에 맞지 않는다. 배나 비행기표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급작스러운 사고시 공무원을 도와 남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도 경범죄로 처벌된다.

경찰청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범죄를 정비한다는 소식이다. 굴뚝 관리소홀, 전당포 장부 허위기재, 비밀춤 교습 등은 삭제대상이라고 한다. 반면 무전취식의 범위가 넓어져 PC방이나 당구장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모두(冒頭)에 언급한 차문에 전단지 끼우는 행위도 광고물 무단첩부(貼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 때가 되면 소시민 심리가 조금 보상될지 모르겠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2006-06-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