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받는 교사가 된서리를 맞게 됐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에 따르면 학부모가 ‘의례적으로’ 준 촌지를 ‘수동적으로’ 받은 최소한의 행위에도 교사는 경고·견책의 징계를 당하게 된다. 또 ‘능동적으로’ 금품·향응을 요구한 교사는 견책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교육부는 징계 기준을 금품의 과다 및 교사의 능동성, 직무 관련성, 결과의 위법·부당성 여부에 따라 모두 36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가운데 24가지 범주에 드는 교사는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게 했다.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현장의 촌지 수수 관행을 근절하려면 강력한 징계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왔다. 따라서 교육부가 발표한 징계 기준의 엄격성을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이제 원칙은 정해진 만큼 촌지를 영구 추방하는 일은 전적으로 교사들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가령 일선학교에서 촌지 수수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학교 명예’ 등의 핑계를 내세워 감추기에 급급한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보다는 교직사회가 자정운동에 적극 나서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고 학부모·학생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으리라 믿는다.
‘촌지 수수 교사’ 처벌 기준이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받은 교사뿐만 아니라 주는 학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받는 교사가 없어진다면 주는 학부모가 존재할 리 없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이 시행된 뒤에도 촌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교사·학부모 모두를 형사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교육부는 이번 기준을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06-06-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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