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동의대 교수 3명이 학교측으로부터 복직통보를 받아 오는 9월 2학기부터 다시 강단에 선다.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국공립대 교수 5명이 복직된 적은 있으나 사립대 교수들은 처음일 정도로 해직교수의 강단 복귀는 어렵다. 이를 계기로 부당하게 해직된 사립대 교수들에게도 복직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1975년 이후 소명절차 없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490여명을 구제하기 위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5년 제정됐다. 지금까지 309명이 소청을 제기해 123명이 종결처분을 받았다.54명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29명이 각하,33명이 기각,7명이 취하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취소결정이 복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교원 채용은 학교 고유권한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이를 근거로 소청심사특위의 결정은 재임용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교원 채용은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입시부정폭로, 시국선언참여 등 학원민주화에 나섰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학교측으로선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껄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동의대 교수들이 17년,19년만에 복직될 정도로 해직교수들은 오랫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초로의 나이에 접어든 교수들에게 다시 법원을 통해 구제받으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 특별법 정신을 살려 취소결정이 복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2006-05-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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