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소환제 성공하려면

[사설] 주민소환제 성공하려면

입력 2006-05-04 00:00
수정 200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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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볼썽사납게 끝난 임시국회에서 예상치 않았던 성과가 있었다. 여야가 입으로만 입법을 외쳐온 주민소환제법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보완 필요성을 내세워 처리 시기를 계속 지연시켜 왔다. 열린우리당 역시 한나라당을 핑계로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회가 파행돼 한나라당이 불참한 사이 민노당의 강력한 요구로 입법이 이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2002년에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경우 세명에 한명꼴로 선거법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5·31’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이 허용됨으로써 돈공천 논란이 더 심해졌다. 거액을 써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은 본전을 뽑으려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진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선출직들을 주민들이 직접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는 지역주의 정당에 안주해 사익을 좇던 지역토호세력을 긴장시킬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 소환투표가 실시되려면 유권자 중 10∼20%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그 정도 서명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할 때 파괴력을 갖는다. 정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소환제도를 악용한다면 지방행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자격없는 선출직의 퇴출을 주도하되 소환투표 서명운동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소환투표 청구요건을 5∼10%포인트 올리고, 청구사유를 법령위반·회계부정·예산낭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시행하기 전에 고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번에 만든 법을 제대로 운용해본 뒤 신중하게 보완해야 한다. 보완할 때는 국회의원도 소환투표 대상에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2006-05-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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