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혈·이주자대책 구호로 끝나선 안돼

[사설] 혼혈·이주자대책 구호로 끝나선 안돼

입력 2006-04-27 00:00
수정 200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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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최저생계비와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학습부진 아동은 방과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에도 배려를 했다.2007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사기결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해 EBS에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인·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니 정책추진의 실효성도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혼혈 및 이주자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국제결혼이 전체의 13.6%에 이를 정도로 다인종·다문화사회가 대세이고, 그들을 차별과 냉대 속에 방치해선 우리 사회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성가족부가 대책에 많이 관여한 만큼 양육, 혼인 등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가정폭력 이민자 구제를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취학안내서 등 취학서류를 다언어로 제작, 가정에 배포키로 한 것 등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책도 실행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여성이민자들이 가정폭력이나 혼인파탄에 따른 법률구조를 받거나,2세 교육 등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면 언어서비스가 관건이다. 가정폭력상담소, 학교 등에 충분한 언어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연장선상에서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등은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하는 만큼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순혈주의에 대한 국민들 인식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6-04-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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