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 과세 흥정대상 아니다

[사설] 론스타 과세 흥정대상 아니다

입력 2006-04-18 00:00
수정 2006-04-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00억원을 한국에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매각이익 중 7250억원을 과세 논란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국내 은행에 예치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추징세금 1400억원도 법적 결론이 내려지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인수 2년만에 투자금의 3배가 넘는 4조 5000억원의 차익을 챙겼음에도 세금 한푼 물지 않을 상황에 이르면서 국내 정서가 급속히 악화되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된다. 또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헐값 매각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매입에 제동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한 듯하다.

당초 ‘법대로’를 외치며 세금 추징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출했던 론스타가 한국민의 정서를 다독이는 쪽으로 선회한 데는 나름의 계산이 있겠지만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과세 근거가 있다면 세금을 물리고, 과세 근거가 없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시비를 걸어선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글로벌시대의 공인된 규범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론스타의 기부 행위가 수사와는 별개라는 검찰수사관계자의 공언과, 국세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원칙에 따라 취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다짐은 올바른 대응태도라고 본다.

누차 지적했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매각을 ‘먹튀’라는 감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 매각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하되 해외자본에 적대적이라는 인상을 줘선 곤란하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은 법과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신뢰 상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이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론스타 사태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2006-04-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