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론스타 대토론회] 규제때 자본이탈 걱정말라/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중계석-론스타 대토론회] 규제때 자본이탈 걱정말라/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입력 2006-04-14 00:00
수정 200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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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의 금융지배 극복 방안-론스타를 중심으로

시장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가격차에 주목해 들어오는 투기자본은 일자리 창출, 정당한 과세, 이윤의 재투자, 적정한 이윤확보 등 실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을 해친다. 통상 주식시장과 주주이익 극대화 논리를 통해 초과이윤 획득을 정당화한다.

현재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외환은행 사태는 투기자본이 국내자본 및 권력과 결합한 전형적인 사례다. 은행업을 할 수 없는 투기펀드인 론스타에 알짜배기 은행을 매각하면서 공개적인 절차는 물론 회계법인 실사도 생략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위원회는 관련법상 부실금융기관 정리 특별사유에 해당해 예외를 적용했다는 군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투기자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의 규제장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엑슨-플로리오 조항’을 둬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인수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증권법 등은 인수자의 정보공개, 공개매입 서류 제시, 불공정 거래시 증권매출 금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권이나 주요 자산에 대한 영향력을 일정 기간 배제하고 주요 자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럽 역시 이사진의 국적제한, 지분소유 협정, 기업인수·허가·신고·심의 의무화, 복수이사회 구성, 의결권 상한제, 창업자 가족·국적은행의 지분 보유, 황금주, 차등의결주식제도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투기자본을 규제하면 자본이 이탈할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 수익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데다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과잉자본이 있어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토지공개념을 과감하게 도입해 400조∼500조원에 이르는 국내 부동자금을 부동산에서 증권시장 등으로 유도해야 한다. 토빈세, 횡재세 도입 등을 통해 투기자본에 다양한 세금을 물리는 한편 이중과세방지협약, 은행법, 증권거래법, 금융감독법 등도 개선해야 한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2006-04-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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