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소음피해 배상기준 공개

[사설] 주목되는 소음피해 배상기준 공개

입력 2006-04-10 00:00
수정 200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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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환경피해 구제기준 및 배상내역을 공개했다. 피해배상 기준과 배상액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가 보다 쉽게 합의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최근 법원에서 제정 검토 중인 ‘양형기준표’의 공개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기준 공개가 소음 등 일상화된 환경 공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더불어 국토 여건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 재정립을 위한 공론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 관련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밤시간 대에 법정기준치(주거지역 55㏈이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무려 25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낮시간 대에도 1000만명 가량이 과도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소음관련 민원과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불편을 감수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음은 대화 방해나 수면장애·청력장애 등 개인적 영역을 넘어 소음지역 거주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까지 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은 이웃간 불화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공사장 소음은 주변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번에 공개된 기준은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에 비해 다소 높다. 관련법들이 도시 고밀도 개발시대 이전에 제정된 탓이다. 개발업자들이 법적 소음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배상기준 공개를 계기로 환경단체와 건설업체·소비자단체·정부 등이 한데 모여 ‘지킬 수 있는 소음기준’에 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2006-04-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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