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 과세’ 근거 갖춰 투명하게

[사설] ‘론스타 과세’ 근거 갖춰 투명하게

입력 2006-03-27 00:00
수정 200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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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원 이상 차익을 얻게 될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국세청은 “론스타 한국법인이 ‘고정사업장’으로서 외환은행 매각 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세근거가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론스타 측은 “매각은 미국 본사가 주도했으며, 국세청의 과세는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강남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해 추징한 1400억원에 대해서도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참으로 갈수록 태산이다.

론스타가 나름대로 이유를 들이대며 세금을 한푼도 못내겠다고 버티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그렇다고 여기에 국민감정이 편승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국세청과 외국자본 사이에 논란이 불거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다. 우선 외자(外資)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관련 법규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외환위기 이후 물밀듯 들어온 외자가 국내 법망의 취약성과 조세조약을 최대한 악용하면서 이익만 챙기는 바람에 자본시장의 물을 흐려놓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세청은 이번 론스타 건에 대해 분명한 근거 제시로 실질과세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조세협약 운운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외자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투명하게 세정을 집행함으로써 과세선례를 남겨야 한다.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한 과세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자신감을 보이는 만큼 국민은 상황의 진전을 조용히 지켜봤으면 한다. 세금은 감정으로 물리는 게 아니라 법으로 매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규정을 보완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의 입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6-03-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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