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工法 문제삼은 희한한 세금/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工法 문제삼은 희한한 세금/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06-03-21 00:00
수정 200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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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는 내로라하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 가운데는 요즘 잠 못드는 밤을 보내는 이들이 꽤 많은 모양이다. 소유한 집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줄 알았는데, 졸지에 수억대에 이르는 세금을 물게 될지도 몰라서라니 그럴만도 하겠다. 보통 사람들은 “시세차익을 십수억원이나 챙겼으면 세금 좀 내면 어때?”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대개 부자들이란 돈 문제만큼은 훨씬 철저하고 인색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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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논설위원
우연한 기회에 타워팰리스에 68평형 아파트를 가진 S씨의 고민을 들어봤다. 그는 1999년 6월 이 아파트를 8억원에 분양받았다. 나라에서 조세감면특례법(조특법)을 만들어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기에, 비과세 아파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골랐다. 당시 비과세 대상은 고급주택(전용면적 50평 이상,6억원 이상)이 아니면 됐다.68평형은 전용면적이 49.7평이어서 비과세에 해당됐다. 외환위기 직후라 기대와 달리 집값은 한때 5억∼6억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그래서 주변에는 분양계약자가 매수자에게 웃돈 3000만∼1억원을 거꾸로 주고 팔려 해도 살 사람이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에는 중견·대형 건설업체 할 것 없이 미분양과 자금난으로 픽픽 쓰러지고, 강남에서조차 분양률이 5∼10%일 만큼 돈의 씨가 말랐던 때였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독약처방이나 다름없는 양도세 비과세 조특법을 4차례(1998년 8월∼2003년 6월)나 고쳐가며 경기부양에 급급했을까. 정말이지 깨끗한 돈, 더러운 돈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세심판원은 최근 이 평형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물린 어느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주상복합의 경우 건축공법상 ‘커튼월’(curtain wall) 방식이어서 발코니도 전용면적이라는 게 과세 이유다. 커튼월 방식은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커튼을 쳐서 벽처럼 만들 수 있도록 지은 공법이다. 따라서 주상복합은 일반아파트와 달리 커튼을 걷으면 전용공간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당연히 펄쩍 뛰고 있다. 그들은 건설업체가 전용면적을 비과세인 50평 미만으로 분양했고 건축물대장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다며, 일부는 과세불복 행정소송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

세무당국의 과세 의지를 보면 나름대로 무척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궁색한 과세근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왜 하필 발코니를 문제삼느냐는 것이다. 전용면적과 발코니의 개념은 지난 1월 개정·시행된 건축법과 주택법에서는 명백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조특법 발효 당시에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했다. 건설교통부가 이의없이 건설회사의 분양허가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고도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건축공법을 근거로 과세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구차하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이기면 타워팰리스를 포함해 전국 20여곳 3500여가구는 수천만∼수억원대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해당자들은 비과세로 철석 같이 믿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셈이다. 하긴 타워팰리스는 배가 아프다 못해 쓰릴 정도로 오르기도 참 많이 올랐다. 그렇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어디까지나 정부가 조특법을 남발한 업보다. 비과세 혜택자가 예기치 않게 얻은 이익은 그래서 국가적 기회비용으로 봐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책임인데, 투자를 유치할 때 다르고 세금 매길 때 다르다면 법은 있으나마나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6-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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