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국민신탁법)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환경·문화관광부와 관련단체들이 노력한 지 4년만의 결실이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시민이나 문화·환경단체 등의 공동명의로 사들여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자는데 있다. 그동안 극소수 민간차원의 모금으로 어렵게 이루어지던 국민신탁(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 이제 법적 뒷받침으로 탄력을 얻게 됐으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국민신탁법의 제정은 여러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우선 비폭력·합법적인 국민신탁 방식의 새로운 시민·환경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됐다는 점이다. 내년 3월쯤 이 법이 시행되면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나 갈등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신탁 기부자(개인·법인·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법적 제약으로 인해 국가의 일방적인 개발 강행도 어려워지게 됐다.
법 제정 초기여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신탁법인을 이원화(문화유산법인·자연환경자산법인)한 점은 유감이다.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신탁법인과 관련부처의 협의 의무규정을 두었기는 하나, 이는 신탁자연자산의 매각 여부를 싸고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영국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신탁자산의 처분이 가능할 정도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시행령을 잘 다듬고, 신탁자산의 영구보전을 위해 세심한 보완이 따라야 하겠다.
2006-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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