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노조가 불법파업 돌입 4일만에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대규모 직위해제, 현행범 수준의 연행, 손해배상 청구방침 천명 등 과거와는 달리 정부와 공사측이 초강경수로 대처한 탓이다. 개학 시기와 맞물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출퇴근길에 교통지옥을 겪어야 했던 시민들로서는 파업의 조기 종결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파업 역시 과거 공공부문의 불법파업과 마찬가지로 노사 모두가 패자인 상처뿐인 소모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노조는 이번에도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실력행사에 돌입했지만 여론과 공권력의 집중포화만 자초했다. 정부와 공사 대신 불법파업을 강행한 노조에 여론의 화살이 집중된 것이다. 공기업 노조의 파업 지상주의에 국민들이 그만큼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상황에서 해고자 복직, 대규모 증원 등을 파업 이유로 내세운 것도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았다. 정부나 공사측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직권중재 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것은 그리 칭찬할 만한 일이 못 된다. 손배소나 직권중재는 노조의 권리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터다.
그럼에도 이번 파업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쪽에는 여론의 지지가, 어기는 쪽에는 가차없는 비난여론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앞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노동운동의 방향타를 잡아나가야 한다. 사측도 투명·정도 경영을 통해 과격 노동운동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006-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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