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필수다

[사설]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필수다

입력 2006-02-23 00:00
수정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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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살 소녀가 이웃에 사는 어린이 성범죄 전과자에게 잔혹하게 피살된 뒤 우리사회가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느라 들끓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각종 예방책을 요구해 온 사회 일각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 이제서야 대책 수립에 분주해진 정부·국회 등의 행태를 보면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제라도 법과 제도를 완비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는 길만이 어린 넋을 그나마 위로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어린이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는 방안으로는 현재 전자팔찌 강제 착용, 신상정보 공개 확대, 형량 강화,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폐지, 심지어는 화학적 거세까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대책이 가해자 신상을 널리 공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악랄한 성범죄는 그 특성이 최소한의 자기방어 능력조차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우선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얼굴과 정확한 주소 등 실질적인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범행 재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는 범행 예방에 필수적인 수단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또 어린이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보다 대폭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 피해 어린이들의 사례를 보면 본인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당시에는 자각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가해자 고소 여부도 웬만큼 나이가 든 뒤 결정하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늘려 가해자를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미 각국의 예를 봐도 우리사회가 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물론 처벌만이 능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성범죄자에게도 자신을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과 정신적 치료를 병행해서 할 일이지, 지금처럼 방치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다같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2006-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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