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아동 성범죄자가 이웃이었다니

[사설] 이런 아동 성범죄자가 이웃이었다니

입력 2006-02-21 00:00
수정 200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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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심부름을 하고자 저녁 7시쯤 집을 나선 열한살 여자 어린이가 골목에서 사라졌다가 다음날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범인은 한 동네에 있는 신발가게의 주인으로 어린이 성추행 전과자였다. 그는 안면 있는 아이에게 성폭력을 가하려고 가게 안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기만을 빌며 언제까지 가슴 조이고 살아야 하는가. 또 이런 흉악한 범죄자가 이웃에 사는 줄 모르고 어린 자녀를 집 밖에 내보내야 하는가.

우리는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물론 반대한다. 한때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그들을 부축하고 갱생의 기회를 주어 정상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자신과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이 성범죄자에 한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어린이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자는 본질적으로 도착증 환자, 곧 정신질환자이다. 따라서 여느 범죄에 견줘 재범률이 높고 발생 건수 또한 늘어간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는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래서야 딸자식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겠는가.

구미 각국은 이런 성범죄자에게 팔찌를 채우거나, 집 앞에 팻말을 세우고, 심지어 거세까지 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법안이 지난해 제출됐는데도 시민단체들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계류된 상태이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악랄한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가,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의 존재를 알고 그에게서 자녀를 보호할 권리가 중요한가. 그래도 성범죄자의 외형상 인권이 더 중요하다면 차라리 형량을 늘려 격리기간을 연장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2006-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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