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토의정서 발효 1주년/김균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기고] 교토의정서 발효 1주년/김균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입력 2006-02-15 00:00
수정 200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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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 1년을 맞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선진국들은 기후변화협약 체제를 향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38개 감축의무 대상국가에 대해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들은 지난 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직후부터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지난 2003년도에 이미 교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감축 목표를 달성하거나 거의 접근하고 있다.EU 15개 국가도 200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1.7% 감축해 목표치인 8% 감축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에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교토메커니즘, 즉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경제적 장치들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창출 부분이다. 이미 전세계에는 10여개의 온실가스 거래소가 생겼으며 EU지역의 경우 올 1월말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t당 26유로(약 3만 1000원)에 실제로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무감축 부과에 미리 대비한 사업들을 부지런히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교토의정서 발효 후 1년 동안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를 구축하는 등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CDM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구축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3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비의무감축 대상국 중에는 최초로 유엔으로부터 CDM 운영기구로 지정 받았으며, 올해 2월 CDM 인증원을 공식 개원했다.CDM 운영기구는 CDM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타당성을 진단하고, 완료 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검증해 주는 국제인증기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본품질협회 등 12개 기관만이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자료관리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는 해외 인증기구로부터 승인절차를 밟을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우리 경제의 혈액과 같은 에너지의 사용에 제약이 가해지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에 큰 부담이지만 동시에 그로부터 파생되는 거대한 시장은 커다란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각성과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가마솥 안의 개구리’우화가 주는 메시지처럼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큰 변화일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해 시작된 기후변화협약, 이로부터 파생된 탄소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시장을 둘러싸고 지금 세계는 뛰고 있다.

김균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2006-02-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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