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5개 부처 장관 내정자 전원에게 임명장을 줬다. 헌정 사상 처음인 탓에 TV중계까지 되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장관 청문회가 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결국 ‘통과의례’에 그친 셈이다. 사흘간의 청문회에서 장관 내정자들은 적지 않은 흠결과 부적격 사유가 드러났고 야당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몇몇 인사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런 의견에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가세한 바 있다. 특히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0·26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지경이다.
우리는 이번 장관 임명이 무리수란 점을 밝혀둔다. 우선 장관 청문회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서 문제가 나타나 노 대통령이 여당의 묵시적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킨 것이다. 노 대통령도 임명장을 주면서 “검증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제안했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국민과 야당의 반대의견을 어느정도 수용했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부적격 여론이 높은 대상자 가운데 1명은 임명을 유보하는 게 바람직했다는 판단이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흠결을 지적받은 장관들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벌써부터 야당은 “(이번 장관들의 경우)야당 협조는 아예 생각지도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아울러 지적할 것은 장관과 일반직 공무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한 ‘이중잣대’ 문제다.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음주운전, 기밀누설,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등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장관은 정무직이란 이유로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2006-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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