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민간건보 도입 신중 재검토를”/남시홍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

[발언대] “민간건보 도입 신중 재검토를”/남시홍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

입력 2006-02-06 00:00
수정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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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개인 실손형 민영건강보험 상품이 본격 도입된다고 한다.2005년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61%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이를 주계약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공보험을 위협하는 중대 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간보험은 영리병원 허용,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및 계약제 도입 등과 함께 참여정부의 ‘사회적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일환으로서, 이는 곧 현재의 공적건강보험을 민간건강보험과 분리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양분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중산층이상 고소득층은 양질의 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보험으로 빠져나가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는 중산층이하의 저소득층만이 남음으로써 가진 자와 가난한자의 빈부의 격차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위화감이 증폭될 것이다. 질병에 걸린 위험이 높고 의료환경이 취약한 계층이 공적 건강보험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공적보험의 보험재정은 악화될 것이고, 이는 다시 보장성 강화의 저해,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간보험회사는 이익추구와 경쟁원리에 따라 의료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비용의식이 약화되어 의료남용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쟁력이 있고 서비스질이 좋은 병원은 공적보험을 기피하고 민간보험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대에 치중하는 한편 경쟁력이 없고 서비스질이 좋지 않은 병원은 공보험 체계에 남게 되는 등 의료기관의 양분화 현상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공적보험이탈과 공적보험의 약화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보험의 조직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적보험의 역할은 사회적 통합과 소득 재분배에 있다. 공적보험의 붕괴는 결과적으로 국민분열 또는 사회분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복지국가 구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실손형 민간보험의 도입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공적건강보험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정책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를 명문화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보험 육성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국가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시홍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

2006-0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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