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의 길을 터줬던 생명윤리법이 법 시행 1년여만에 개정될 지경에 처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고 씁쓸하다. 황우석 사태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체세포핵이식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한 생명윤리법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심의를 전격 보류하고 대신 생명윤리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표면적으로는 인간생명의 존엄성,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내세웠지만 과학연구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사실이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간배아 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종간 교잡 등을 손쉽게 허용하고 연구윤리 규제도 형식에 그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생명윤리법을 손질하게 된 것은 체세포핵이식 연구의 실용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현실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뒤늦게나마 국가생명윤리위가 개정을 건의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명윤리법은 과학기술계, 생명윤리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겠지만 무엇보다 연구윤리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법으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체세포복제 허용범위 등까지 포괄적인 논의를 시사했다. 그러나 황교수 사태와 이에 따른 법개정으로 우리의 앞선 생명과학연구가 위축돼서도 안 될 것이다. 국제적 규범에 맞는 엄격한 윤리적 잣대 아래 생명과학연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2006-0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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