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당원’ 수사, 표적사정 안돼야

[사설] ‘가짜당원’ 수사, 표적사정 안돼야

입력 2006-01-18 00:00
수정 200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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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압수수색을 계기로 여야간에 표적사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을 표적수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본격적인 야당 수사를 위한 정지작업이며, 따라서 조만간 야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인 것이다.

사실 이번 경찰의 열린우리당 압수수색은 서울 봉천동의 노인 100여명이 본인 모르게 열린우리당원으로 가입돼 몇 달째 이들의 은행계좌에서 달마다 2000원씩 당비로 빠져나간 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사안 자체가 불법인데다 열린우리당 스스로 요청한 것인 만큼 수사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여당 압수수색이 전례가 없는 것인데다 수사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전국적으로 수사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라는 데서 야당이 의구심을 가질 요소도 없지 않다고 본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전담반을 가동, 전국적으로 허위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과 관계없이 강도 높게 수사할 뜻임을 천명했다.

가짜당원이나 당비 대납은 정당정치의 골간을 위협하는 범법행위임이 분명하다. 또한 공명선거 확립 차원에서 사법당국이 불·탈법 선거행위를 엄단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하겠다. 그러나 가짜당원 모집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다 그동안 ‘집안 일’로 치부돼 오던 마당에 경찰이 유독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속의지를 불태운다는 점에서 표적사정 논란의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과잉수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본다. 일부 범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전체 당원명부를 압수하는 식의 수사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뿐 아니라 불필요한 정쟁만 낳을 공산이 크다. 불법선거 단속과 수사가 야당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쪽으로 악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되, 표적논란이 일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6-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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